안녕하세요! :)
오늘은 급여 담당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4대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
"4대보험 회계처리가 이렇게 복잡한가요?"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걱정 마세요!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💪
🎯 4대보험이 뭔가요?
먼저 기본부터 정리해볼게요!
4대보험이란 다음 4가지 보험을 의미해요:
- 국민연금 🏦
- 건강보험(+장기요양보험) 🏥
- 고용보험 💼
- 산재보험 ⛑️
이 보험료들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부담하는데(산재보험 제외),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 하느냐가 오늘의 핵심이에요!
💰 회사 부담분 vs 개인 부담분 구분하기
🔍 부담 비율 정리표
보험 종류회사 부담률개인 부담률총 부담률
| 국민연금 | 4.5% | 4.5% | 9.0% |
| 건강보험 | 3.495% | 3.495% | 6.99% |
| 장기요양보험 | 0.4577% | 0.4577% | 0.9154%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| 1.8%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상이 | 0% | 업종별 상이 |
🚨 중요한 포인트!
산재보험은 회사가 100% 부담해요! 직원은 한 푼도 안 내요. 그래서 급여에서 차감할 때 산재보험료는 빼면 안 돼요!
📝 급여 지급할 때 회계처리 방법
이제 실제 회계처리를 해볼게요!
💡 예시 상황
- 직원 김사원님 기본급: 3,000,000원
- 각종 수당: 500,000원
- 총 급여액: 3,500,000원
🧮 4대보험료 계산
1단계: 개인 부담분 계산
국민연금: 3,500,000 × 4.5% = 157,500원
건강보험: 3,500,000 × 3.495% = 122,325원
장기요양보험: 122,325 × 13.12% = 16,049원
고용보험: 3,500,000 × 0.9% = 31,500원
개인 부담분 총액: 327,374원
2단계: 실지급액 계산
실지급액 = 3,500,000 - 327,374 = 3,172,626원
📋 급여 지급 시 회계처리
[차변]
급여 3,500,000
[대변]
현금(또는 예금) 3,172,626
예수금(국민연금) 157,500
예수금(건강보험) 122,325
예수금(장기요양보험) 16,049
예수금(고용보험) 31,500
🤔 왜 '예수금' 계정을 쓰나요?
직원에게서 받은 보험료는 회사 돈이 아니에요!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대신 내줄 돈을 맡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'예수금'이라고 해요.
🏢 회사 부담분 회계처리
회사도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해요!
🧮 회사 부담분 계산
국민연금: 157,500원
건강보험: 122,325원
장기요양보험: 16,049원
고용보험: 31,500원
산재보험: 35,000원 (예시)
회사 부담분 총액: 362,374원
📋 회사 부담분 회계처리
[차변]
복리후생비(또는 법정복리비) 362,374
[대변]
미지급금(국민연금) 157,500
미지급금(건강보험) 122,325
미지급금(장기요양보험) 16,049
미지급금(고용보험) 31,500
미지급금(산재보험) 35,000
💳 보험료 납부할 때 전표 작성법
이제 실제로 각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처리법을 알아보겠어요!
🏦 국민연금 납부 시
납부 금액: 315,000원 (개인분 157,500 + 회사분 157,500)
[차변]
예수금(국민연금) 157,500
미지급금(국민연금) 157,500
[대변]
현금(또는 예금) 315,000
🏥 건강보험 납부 시
납부 금액: 260,748원 (개인분 138,374 + 회사분 138,374) ※ 건강보험료 + 장기요양보험료 합산
[차변]
예수금(건강보험) 122,325
예수금(장기요양보험) 16,049
미지급금(건강보험) 122,325
미지급금(장기요양보험) 16,049
[대변]
현금(또는 예금) 276,748
💼 고용보험 납부 시
납부 금액: 63,000원 (개인분 31,500 + 회사분 31,500)
[차변]
예수금(고용보험) 31,500
미지급금(고용보험) 31,500
[대변]
현금(또는 예금) 63,000
⛑️ 산재보험 납부 시
납부 금액: 35,000원 (회사 100% 부담)
[차변]
미지급금(산재보험) 35,000
[대변]
현금(또는 예금) 35,000
🔄 매월 반복되는 업무 플로우
📅 월초 (급여 지급일)
- 급여 계산
- 4대보험료 개인분 차감
- 급여 지급 전표 작성
- 회사 부담분 전표 작성
📅 월말 (보험료 납부일)
- 각 보험별 납부서 확인
- 보험료 납부
- 납부 전표 작성
⚠️ 자주하는 실수 & 주의사항
🚫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!
❌ 산재보험료를 급여에서 차감 →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% 부담이에요!
❌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계산 안 함 → 건강보험료의 13.12%를 추가로 계산해야 해요!
❌ 예수금과 미지급금 헷갈리기 → 예수금: 직원에게서 받은 돈 → 미지급금: 회사가 내야 할 돈
✅ 꼭 확인하세요!
- 매년 보험료율이 바뀔 수 있어요
- 급여 상한선도 매년 변경돼요
- 신입사원 입사 시 4대보험 가입 신고 필수
- 퇴사자는 4대보험 상실 신고 필수
📊 실무 팁 & 요약
💡 실무자를 위한 꿀팁
- 엑셀 수식 활용하기
- 4대보험료 자동 계산 템플릿 만들어두세요
- 매월 급여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!
- 계정과목 통일하기
- 예수금, 미지급금 세부 계정을 명확히 구분
- 회사마다 계정명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기준 확인
- 납부일정 관리하기
- 매월 10일: 국민연금, 건강보험
- 매월 15일: 고용보험, 산재보험
-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세요!
📋 오늘의 핵심 정리
- 4대보험 = 국민연금 + 건강보험 + 고용보험 + 산재보험
- 산재보험만 회사 100% 부담, 나머지는 회사:개인 = 50:50
- 급여 지급 시: 개인분은 예수금으로 처리
- 회사 부담분: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후 미지급금으로
- 납부 시: 예수금과 미지급금을 차감하고 현금 지급
이제 4대보험 회계처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?
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, 몇 번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져요!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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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4대보험 #회계처리 #급여 #경리실무 #회계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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